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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과게에는 회사에서 성희롱이 난무했지만 요즘에는 처벌이 심해졌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졌는데요? 요즘은 어느수준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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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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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정도의 언행이 있고 고용상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답이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성희롱이라 여겨지는 행위를 받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일반 평균인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여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