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직장에서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