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님 직장에서 징계 대상인가요?
보통 성폭력이라고 해서 형사법에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럼 한단계 낮은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아님 아니면 직장내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직장에서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