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님 직장에서 징계 대상인가요?

보통 성폭력이라고 해서 형사법에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럼 한단계 낮은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아님 아니면 직장내 징계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직장에서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