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2019. 08. 13. 17:18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