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판단요소는 뭐가 있나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여,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하던데

판단요소는 다를거같아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였는지,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외, 조사 기간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해야 하는 등의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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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인 언동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적인 언동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구분됩니다.

    섲억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