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입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단순히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피해자 중심)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경우 등)
② 사회통념상 객관적 기준 (일반인 중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을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③ 전체적인 사정의 종합적 고려
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행위자의 평소 태도, 피해자의 반응,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 기준에 따라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