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온 경우 사업장은 판단을 해야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입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단순히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피해자 중심)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경우 등)

    ​② 사회통념상 객관적 기준 (일반인 중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을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③ 전체적인 사정의 종합적 고려

    ​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행위자의 평소 태도, 피해자의 반응,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 기준에 따라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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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눈지 여부는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로 불이익을 주었는지 및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