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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망둥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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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절차를 알고싶어요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절차를 어떤 순서 대로 하는것인지 사업주에 신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지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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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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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내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 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성희롱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직장내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주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근로자라면 해당 회사 및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경우로 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벌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