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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마르게리따
마르게리따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신고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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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활용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와 원칙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담당 기구가 있다면 신고하여 처리하실 수 있고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 후 회사의 관련 부서나 노동청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내 고발 외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