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신고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신고 절차를 활용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와 원칙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담당 기구가 있다면 신고하여 처리하실 수 있고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 후 회사의 관련 부서나 노동청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내 고발 외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