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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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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 시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각 각의 차이점과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취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회사,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하고 노동청은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주로 검토하고 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는 노동청에) 할 수 있고, 성희롱사건을 조사한 후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에서 성희롱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지도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직접 시정조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