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행동부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행동부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사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음란한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만남 요구도 반복성, 성적 의미, 거절 후 불이익이 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성적 의도나 농담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상황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날짜별 기록과 메시지, 녹음, 목격자를 확보하고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중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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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직장 동료나 상사가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사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나 동기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또는 요구가 있고,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모의 평가나 성적인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사적 만남 요구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의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이면서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담패설이나 상스러운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