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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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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직장 내에서 남자 직원들이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데요. 실제 성희롱인지 어떻게 판단 하고, 어떤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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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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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된다면, 증거를 확보해서(성희롱했다는 직접, 간접증거)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언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나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남자 직원들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녹취를 바탕으로 증거를 모으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 인사팀에 제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녹음하시고, 인사팀 신고와 노동청 신고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자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게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