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며,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하지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언동이나 요구여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과 무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