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무고죄 성립할지 궁굼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약 2년전
알고지내던 지인과 강남역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코로나시국이라 10시 이후에 2차로 술을 더 먹기위해 숙소를 잡았는데요
술을 더 구매하기위해서 모텔 옆 1층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하였으나 문이 잠겨져있어서 먼저 입실하고 좀 쉬다가 다시 함께 편의점을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하고 올라갔습니다
이후 그날저녁 술을 다먹고 양측 모두 샤워를하고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전부터 지인의 아버지가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무시하다가 누운지 3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밖을 나가서 전화를 받더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더군요 잠시 후 문을 노크하길래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성폭령 신고 접수되어 왔다고 하여 바로 경찰관들이 임장을 실시하였고
CCTV까지 확인했으나
술이취해서 어떻게 여기왔는지 기억안나고 정신차려보니 성폭행 당하고 있었다는 지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점이 많아서 지인이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아버지도 부랴부랴 왔고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 딸을 데리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집에안오냐고 혼내서 놀래서 면피할목적으로 신고했을것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질문2)
수사기관(서초경찰서)에 당시 사건에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근무일지 외에 남아있는것이 없다하시면서 근무일지만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문인점은 당시 경창 최00님께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무일지 내용에 "사건의 특성상 현장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필요할것같아서 장문의 내용으로 종결내용 작성하였으나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별도의 파일로 첨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은 근무일지도 근무일지인데 근무일지와 함께 보고되었을 종결내용 , 진술서 등이 담겼을 해당 파일입니다
경찰 신고내역은 1년뒤면 지워지는건 알고있었습니다만 근무일지와 함께 제출되었을 해당 파일이 없다는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거나 유실된것이 맞다면 저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상활 종결되었다면 자료가 없을 수 있고 있더라도 정보공개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를 누가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동행한 사람이 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