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1. 사건 당일 개요 (09월 08일 저녁 대략 18시 부터 09월 09일 새벽 01시 02분)
동료 A와 본인은 9월 8일 저녁에 만남을 가져 술집 1, 2차를 거치는 동안 소주 2병 반 이상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료 A는 라면 섭취를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편의점에는 직원 (혹은 점주)가 없었고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해봤고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져서
직접 라면과 기타 음식을 포스기에 스캔 후
저의 현금으로 결제하여 편의점 내부테이블에서 라면을 섭취하였습니다.
(주요 사건 발생) 라면 섭취 후 편의점에 나가기 전
담배를 구매하려했으나 그 상황에서도 직원이 안계셨고
이번에도 제가 직접 직원 공간에 들어가 담배를 꺼내 포스기에 스캔 후 동료 A의 신용카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각자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2. 신고되어 경찰조사
저와 동료A가 나가기 전 담배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되지 않아서 10월 03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3. 10월 08일 경찰 조사를 받음.
경찰조사를 받으며 저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께는 편의점 점주와 합의 의사가 있다 밝혔습니다.
4. 10월 08일 편의점 점주와 합의 시도
경찰 조사 받은 당일 편의점 점주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조사받을때 특수절도라고 못들었냐면서 인당 500만원 (총 천만원)이 준비되면 연락하라 합니다.
5.카드 결제취소건
금일 10월10일 확인결과 편의점 결제 단말기와 휴대폰 삼성페이 불량접촉으로 인해 사용 거절이 되었으며, 저희는 10월 3일 경찰에게 전화오기전 확인을 미처못하였습니다.
저희를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상대방과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
2.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
3.상대방측에서 합의금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매우 낮고 피해도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금 30~50만원이면 몰라도 500만원은 너무 과한 요구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절도죄(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경감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문 및 변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1인당 500만 원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사건의 법적 평가
편의점 내에 무인 상태로 출입하여 담배를 꺼낸 행위는 외형상 ‘무단 반출’로 보이지만, 실제로 결제 의사와 결제행위(포스기 스캔 등)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결제가 실패한 사유가 단말기 불량 등 기술적 문제였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합의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
합의는 법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 요구는 현실적으로 과다하며, 실제 물품 손실액과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수십만 원~백만 원 이하의 실손 변상 수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반성과 재발방지의 진정성에 있습니다.합의가 불발될 경우의 대응
피해자와 조율이 어려울 경우,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반성문·진술서·결제 실패 증거(단말기 오류 등) 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 감경사유로 작용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초범·고의 부재·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