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태일 관련해서 단순후원 연락왓는데여
저는 항상 공부할때 틀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00라는 애가 있엇고
그냥 팬심에서 00귀여워 라고 천원을 후원햇습미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와선
조사를 일단 받아야한다고 오라고 하고
이게 성적으로 보낸게 아니라고 하니
그럼 왜 00귀여워라고 햇냐고 합니다.
저는 그냥 팬심이엿고 단순 감정표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저난 통장에 학생이라 8만원이 잇엇는데
성적 목적이라면 더 큰 돈을 후원햇을겁니다..
특정한 상대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더.
조사 받으라는데 이거 무혐의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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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부정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며 처벌에 대한 위험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재 다수의 혐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범죄행위가 문제되고 있기에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