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전 해야 할 행동이나 준비서류가 있나요?
산재신청을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시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취해야 할 사전행위들이 있나요?? 회사관리부에 미리 얘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서류는 진단서, 산재소견서,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 CD,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수행업무 관련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회사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기에 회사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 후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2. 산재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자료 일체를 발급 받으시고,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작성하여 의사 소견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소통은 필수가 아니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병의 의사 소견서 및 요양급여 신청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공단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적어주신대로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전에 회사에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사전에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시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취해야 할 사전행위들이 있나요??
→ 산재 관련 입증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