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의 근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급기관에서의 지시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체육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내 인사노무관리는 그 방식과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본사 등에 질의를 하시고, 각 지사별로 재량권이 있다면 직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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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예정일과 작성일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의 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꼭 증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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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써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등한 직급의 근로자가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폭언 또는 욕설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추가적으로 CCTV 확인 등으로 업무시간 내에 확인된 문제에 대해 묻는 행태 이외에 폭언 등이 동반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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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단순히 구두로 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 등이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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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그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그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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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평균보수액이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결국 두 사업장이 모두 고용보험을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이중 취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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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사업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 12. 1.자 퇴직을 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판단기간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18개월 이전입니다. 즉 2022. 6. 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을 제외할 때 해당 기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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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회사가 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직을 고려하실 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절차를 밟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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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무를 하고 이직할 회사 업무를 봐줘도 퇴지금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현재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 등을 수행하신다면 겸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추후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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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사 후 복직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사규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복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문의하셔서 재입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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