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공근로로 근무중이십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있는 특산품 판매 매장이고 관리자 없이 직원 두명이서 일하는 환경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공공근로)이 손님응대가 별로다, 재고를 빨리 채워넣지 않는다는 둥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관계임에도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직원이 재고가 하나 빈다며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하여 어머니께 돈을 들고 나간것을 문제삼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재고 및 시재는 정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