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폭언, 권한 남용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근로자이기 이전에 한명의 시민이자 민원인인 저의 어머니께, 도를 넘는 행동을 수차례 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질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어머니께서 소일거리로 알바를 하시다가
힘들어서 최근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둔 직장은 23년 4월부터 근무하였고
원래 23년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상태였으나
23년 4월 조기 재취업하게 되어 취업신고한 뒤,
1년간 근무하고 관두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둔 직장의 익명 직원이
4월부터 근무한 어머니를
3월부터 근무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제보했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4월부터 근무했다는 근무기록지
및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 내역 등을 가게 사장(사용자)가 제시하였고, 근로자 또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전화로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불쾌한 언행, 모욕적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도 50분 걸리는 거리를 전화로 오늘 오후5시 이내로 오라고 하고,
조사에 응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재차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휴대폰을 뺏어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게끔 하여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조사 중에도 계속해서 직원들끼리 잡담, 본인업무를 하며 어머니를 방치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났음에도
끝났다는 이야기나 귀가해도 된다는 설명없이 계속 앉혀두고 잡담을 하며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등.
행위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으며
조사 과정을 녹음하려 했으나 감독관이 휴대폰을 빼앗는 바람에 녹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이기 이전에 한명의 시민이자 민원인인 저의 어머니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수차례 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질문을 구하고자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올바르게 행사되어야지, 결코 근로자나 약자에게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직원은 근로감독관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민신문고나 해당 센터의 상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를 넘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