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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상괭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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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폭언, 모욕적 언사에 대한 시민으로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이기 이전에 한명의 시민이자 민원인인 저의 어머니께, 도를 넘는 행동을 수차례 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질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어머니께서 소일거리로 알바를 하시다가

힘들어서 최근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둔 직장은 23년 4월부터 근무하였고

원래 23년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상태였으나

23년 4월 조기 재취업하게 되어 취업신고한 뒤,

1년간 근무하고 관두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둔 직장의 익명의 한 직원이

4월부터 근무한 어머니를

3월부터 근무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제보했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4월부터 근무했다는 근무기록지 및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 내역 등을 가게 사장(사용자)가 제시하였고, 근로자 또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전화로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불쾌한 언행, 모욕적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도 50분 걸리는 거리를 전화로 오늘 오후5시 이내로 오라고 하고, 조사에 응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재차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휴대폰을 뺏어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게끔 하여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조사 중에도 계속해서 직원들끼리 잡담, 본인업무를 하며 어머니를 방치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났음에도

끝났다는 이야기나 귀가해도 된다는 설명없이 계속 앉혀두고 잡담을 하며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등.

행위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으며

조사 과정을 녹음하려 했으나 감독관이 휴대폰을 빼앗는 바람에 녹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이기 이전에 한명의 시민이자 민원인인 저의 어머니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수차례 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질문을 구하고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해서 관련사실을 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상급 부서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범죄사실은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