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및연차수당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근무후 퇴직을 하셨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주겠다고 해서 거부하고 일시불로 지급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연차수당도 이야기 했구요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해서 6월 22일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고 감독관님이 조사하는 과정에 10인이상인데 왜 4대보험을 안들었냐는 말씀하시고 이거는 상대편이 인정안하면 민사가야된다 라고만 말씀 하셨고 어머니가 당장 돈이필요해서 민사까지 바라지않고 퇴직급만 바로받길원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감독관님이 연락주신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전화가 안오셔서3일뒤에 다시 연락드렸는데 급여산정도 안됐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민사로 넘어거야 한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벌써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라면 아직 조사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시고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근로자성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병행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x재직기간 / 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은 지급해 주는데 3개월 분할로 지급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 따라서 4대보험 가입관계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가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을 주장하여 어머님이 근로자라는 사실은 사용자가 자백하고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민사로 갈 필요가 없는 임금체불사건입니다

    왜 민사로 가라는 것인지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울러 감독관들이 사건이 좀 많다보니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1주일은 커녕 최소 3개월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복잡성, 피신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일주일 정도는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닙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 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돈이 입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법위반 및 체불사실을 확정하므로 조금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의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종결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일주일 지난 상황이라면 사업주 조사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주장에 도움이 되는 증거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