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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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연차수당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근무후 퇴직을 하셨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주겠다고 해서 거부하고 일시불로 지급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연차수당도 이야기 했구요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해서 6월 22일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고 감독관님이 조사하는 과정에 10인이상인데 왜 4대보험을 안들었냐는 말씀하시고 이거는 상대편이 인정안하면 민사가야된다 라고만 말씀 하셨고 어머니가 당장 돈이필요해서 민사까지 바라지않고 퇴직급만 바로받길원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감독관님이 연락주신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전화가 안오셔서3일뒤에 다시 연락드렸는데 급여산정도 안됐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민사로 넘어거야 한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벌써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