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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독특한운동가
압도적으로독특한운동가

소득신고,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거부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봉제공장에서 근무 하셨는데요.

그간 받아온 임금에 대한 소득신고도 없었고 4대보험은 물론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업체에 하였으나 연락을 피해서 2주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독관님과 만나고 왔는데 사장과 금액을 합의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득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아야할 임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동청이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니, 관련증거(통장입금내역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라고 해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