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거부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봉제공장에서 근무 하셨는데요.
그간 받아온 임금에 대한 소득신고도 없었고 4대보험은 물론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업체에 하였으나 연락을 피해서 2주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독관님과 만나고 왔는데 사장과 금액을 합의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득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아야할 임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동청이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니, 관련증거(통장입금내역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라고 해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