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6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정도 근무후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약 500만원으로 산정했고 사업장 사장은 500만원은 너무 많으니 300만원만 받고 진정 취하 해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어머니와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노동청 출석이 아닌 서로 통화로)

300만원은 입금받았구요.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한 것 같아 후회가 되는데요.

진정 취하를 하지 않고 원래 금액 500만원을 받는걸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1. 어쨋든 300만원에 진정을 취하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면 의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2.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사장이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거면 보낸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다시 돌려주고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노동청 진정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3.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 사장이 500만원을 주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워서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성년자이신가요?

    원칙적으로 임금에 관한 권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그리고 본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어머니는 친권자로서 민법상 법정대리인(민법 제909조, 제911조)인데,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의 특별수권(특별히 권리를 부여함)을 받아야만 소송이나 심판 등을 취하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에 어머니께서 300만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본인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행한 대리이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무권대리의 계약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무효인 계약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추후에 인정/승인함)하면 유효인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0조)

    즉, 본인이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고 해당 합의를 추인하지 않으면 절차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어야겠죠.

    단, 본인이 300만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취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위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취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300만원을 돌려주고, 진정을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장이 500만 원을 주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거나, 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인은 "체당금" 제도로써 미지급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의를 '법률' 카테고리에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