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