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수당및연차수당질문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2년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셨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말을하였는데 한달만근을 하게되면 만근수당이 지급이되서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회사쪽 말이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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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을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차는 만근수당이 아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을 어떤 개념으로 잡는지 모르겠으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금구성항목 내에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방어가 가능한 수당입니다. 그 외 수당은 연차수당과 관련이 없어 추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수당의 성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