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근무 연차수당미지급맞나요?
저희어머니께서 작년 10월부터 1년단위로 계약해서
용역회사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연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회사에서 산재때문에 6월말 계약만료 퇴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연차는 선지급했기 때문에 수당은 없다고하네요. 어떠한방식으로든 연차를 쓰라고 요구한적은 없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따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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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지 아닌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 했는지 여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