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