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도급사에서 3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연차촉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않고,

서면으로 연차 사용 관련하여 작성한적도 전혀없습니다.

연말,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너무 많이 남았다며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