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딩 소멸시효후에도 권리보장받을우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모업체에 소속된근로자입니다.
현재 파견근무지에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입사는22년12-27일입니다.
첫입사후 파견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해당파견지 근로자는3인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연차는 따로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못한상태이며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청할수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몇년후 제가 좀알아보니 해다업체 전체사업장기준5인이상이면 연차가 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저혼자 알고만있고 아직 사장한테는 애기를하지않았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가26년12-27일까지 1차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는데요,
문제는 내년쯤 사장에게 문자로 연차가 있다는걸알고있다는식으로 확인하려하는데요?
만약 사장이 이에 응하지않고 수당을 못주겠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해당 업체는 계속 근무를할생각이거든요?
소멸시효가 지나도 계속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수없나요?
그리고연차수당 애기했다고 퇴사시킬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