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22년12-27입사
현재까지 현A직장에서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자그마한A회사 소속으로 B회사 원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파견지에서 근무인원은3인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회사 사장이 파견지 근로자3인이여서 연차가 미발생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시했습니다만
얼마전 제가 알아보니 파견지 근로자수가아니라 A회사 상시근로자수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회사 파견나가서 근로하는 파견지가 총5군데 파견지 총 근로자만 10-12명이고 본사근무자만3-4명입니다.
연차발생하는 사업장인거죠,,, 사장이 꼼수로 연차를 안주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우선 25년도 연차발생건은 제가 26년도 5월쯤에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15일을 사용할계휙입니다.
나머지 그전에 발생된 연차는 소멸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야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세전28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