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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지적인노루냥
지적인노루냥

직장 언어폭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어머니가 직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에게 각종 모욕적인 말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전혀 없고, 너는 신입보다 못하다 신입 같다는 등 매일 만날때마다 화를 낸다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미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이 지역별로 여러 개 있는 회사여서 어머니께 회사에 문의해서 공장을 다른곳으로 옮기는건 어떻겠냐고 했으나 이건 힘들 것 같더라구요

퇴사하여 이직을 하면 그동안의 경력으로 인해 받앗던 연봉이 거의 반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쉽게결정을 내리지 못하십니다

회사 내의 언어적 괴롭힘은 해결법이 없는건가요? 정년까지 10년도 남지않아서 다른 곳에 근무하여 적응하는것도 힘들어보이네요 회사에 사원이 몇 안되는지라 회사높은분께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새어나갈거같고.. 고민입니다 첫질문보상받으려고 대충 답변하시는분은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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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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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녹음, 카톡등 활용하셔야 합니다.

    확보가 되었다면,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동료라는 분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여기 법률카테고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녹취나 문자 등에 폭언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증거를 수집하여 우선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언어폭력 등에 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언어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어ㅏㅇ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언어적 괴롭힘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해결을 위해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