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대로 갑질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싹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 그걸 무기 삼아서 갑질하고있는것습니다
일단
1번 주말 근무를 했으나 평일에 물량이없어 하루 출근을 안했으니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
2번 야간근무를 했으나 야간근무로 쳐주지 않는다고함
3번 회사에 물량이없어 쉬라고 하고 직장출근까지했으나 당일 집에 가라고 하고 쉬라고했는데 개인연차차감
4번 가족여행으로 3일정도연차를 사전에 고지를 하였으나 하루만 연차로 치고 나머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고함 (연차 15개가 있는상황)
5번 연차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대표실로 불러 연차를 사용하는 어머니보고 다른직원들도 다쉬고싶어하는데 연차를 왜사용하냐며 눈치주고 계속 눈밖에 나는 행동을하면 힘든부서로 이동시킨다며 협박
저는 1~5번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있을까요?
어머님은 이번에 연차를 사용못하게하고 대표가 연차사용으로 협박을 하셔서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써도 신고하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정(사용자의 귀책사유)으로 휴업한 것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주휴일 등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했다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15일의 휴가를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직원 등의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써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못한 날은 결근이나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