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11. 10. 19:10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병간호를 해야해서 3주전 연차 신청일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고 부모님 치매 병간호를 ㅎㅏ였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후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하네요 ㅠ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상당기간 조정을 요청하고 하였는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어쩔수없이 못나간 것인데요 ㅠㅠ

만근 수당 삭감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런말 드리기 기분나쁘실 수도 있지만 회사아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병간호로 인하여 3주 전 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반려하는 회사는 문제가 많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우선, 연차의 경우 회사 경영 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갖고 있었고, 해당일에 질문자님이 없으셨더라도 회사 운영 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려할 타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며, 만약 이로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부당해고/부당전직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래의 링크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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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1.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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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병간호를 해야해서 3주전 연차 신청일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고 부모님 치매 병간호를 ㅎㅏ였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후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하네요 ㅠ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상당기간 조정을 요청하고 하였는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어쩔수없이 못나간 것인데요 ㅠㅠ

      만근 수당 삭감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ㅠ

      1. 3주전부터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무단결근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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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근에 대하여 실직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징계 내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먼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또한, 연차유급휴가 청구 미승인에 따른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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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1.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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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간호를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볼 수 없어 만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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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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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연차시기변경권이 적법하였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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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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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국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11.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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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

                      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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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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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후 수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고 부모님 치매 병간호를 ㅎㅏ였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후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하네요 ㅠ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상당기간 조정을 요청하고 하였는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어쩔수없이 못나간 것인데요 ㅠㅠ

                          3주전 연차처리 신청 및 그 이후 계속 조정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이로인해 불이익하게 처우한다면 임금체불진정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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