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당일 연차는 사용하면 안좋아하는건 알지만 몸이 너무 안좋아 회사에 당일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였고 7시30~8시 사이에 상사에게 연락해 몸이 안좋아 당일연차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지만 몸이 많이 안좋았기에 병원에도 가지 못했고 집에서 어머니께서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여 상사에게 병원을 가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다고 했으나
진단서를 떼오지 않았으니 무단결근이다. 라고 말하며 주휴수당 안나간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 해 보니 근태차감이라는 항목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안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전에 연락했고 당일 연차를 낸 상황인데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절차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상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당일 연차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단서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조치고 회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의 사전 청구 시간이 전날로 제한된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개시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에 잔단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
고로 현재와 같은 상태는 여러모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진단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사용함에 제한이 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일에 연차사용을 요청하였으므로 연차처리 되어야지 무단결근 될 수없으며 주휴수당도 직브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의 신청을 임의로 반려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출근치 못하면 결근이 되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진단서를 제출하였어도 개인사유로 출근치 못한 것은 동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사용 목적에 대한 입증할 이유도 없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결근처리 후 주휴수당 공제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