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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새144
성숙한꽃새14422.02.21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회사에서 근로계약 시간 외 출근 및 야근이 있어 추가수당을 요구하였더니

추가수당지급과 칼퇴를 허락하는 대신 추가상여금과 휴가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 모두 받는 휴가비와 추가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여직원들 사근한 목소리 좀 들어보자 라는 말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려 사유에 병원진료라 작성하였더니 저를 접견실에 불러

"혹시 숨기고 있는 병이나 여자들이 걸리는 말못하는 질병때문에 병원가는 것은 아니냐" 물었고, "숨겨야 할 사유 아니면 사유를 자세하게 써라." 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연차를 사용 할 때 왜 제 사생활을 자세히 적어야하는 지 늘 의문이었지만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에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본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및 계산식이 모두 빠져있으며 교묘한 방식으로 임금을 덜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 성차별과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근로자 한명이 모두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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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가비와 상여금이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알릴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법정필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수를 알아야지 법위반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런 사유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위해서는 노동관서 확인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본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및 계산식이 모두 빠져있으며 교묘한 방식으로 임금을 덜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 성차별과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근로자 한명이 모두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할것이며, 의무교육 위반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상기 내용을 언급한 자는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