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회사에서 근로계약 시간 외 출근 및 야근이 있어 추가수당을 요구하였더니
추가수당지급과 칼퇴를 허락하는 대신 추가상여금과 휴가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 모두 받는 휴가비와 추가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여직원들 사근한 목소리 좀 들어보자 라는 말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려 사유에 병원진료라 작성하였더니 저를 접견실에 불러
"혹시 숨기고 있는 병이나 여자들이 걸리는 말못하는 질병때문에 병원가는 것은 아니냐" 물었고, "숨겨야 할 사유 아니면 사유를 자세하게 써라." 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연차를 사용 할 때 왜 제 사생활을 자세히 적어야하는 지 늘 의문이었지만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에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본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및 계산식이 모두 빠져있으며 교묘한 방식으로 임금을 덜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 성차별과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근로자 한명이 모두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가비와 상여금이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알릴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법정필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수를 알아야지 법위반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런 사유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위해서는 노동관서 확인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본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및 계산식이 모두 빠져있으며 교묘한 방식으로 임금을 덜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 성차별과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근로자 한명이 모두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할것이며, 의무교육 위반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상기 내용을 언급한 자는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