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회사에서 근로계약 시간 외 출근 및 야근이 있어 추가수당을 요구하였더니
추가수당지급과 칼퇴를 허락하는 대신 추가상여금과 휴가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 모두 받는 휴가비와 추가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여직원들 사근한 목소리 좀 들어보자 라는 말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려 사유에 병원진료라 작성하였더니 저를 접견실에 불러
"혹시 숨기고 있는 병이나 여자들이 걸리는 말못하는 질병때문에 병원가는 것은 아니냐" 물었고, "숨겨야 할 사유 아니면 사유를 자세하게 써라." 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연차를 사용 할 때 왜 제 사생활을 자세히 적어야하는 지 늘 의문이었지만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에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본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및 계산식이 모두 빠져있으며 교묘한 방식으로 임금을 덜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인 성차별과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근로자 한명이 모두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