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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55
예쁜사슴벌레55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무를 하고 이직할 회사 업무를 봐줘도 퇴지금 발생되는건가요?

현재 근로계약이 12월 31일인데 30일 31일 휴무하고

이직할 회사 업무를 바줘도 퇴직금 발생이 되는거에는

이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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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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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 1년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이직할 회사의 업무를 보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이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이 12.31.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휴무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 등을 수행하신다면 겸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직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휴무한 날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31일까지인데, 그 전이 휴무인 관계로 이직할 회사의 업무를 해도 되냐는 질문 같습니다.


    정식 입사일로 근무는 어렵겠지만, 단순 근로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관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12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30 또는 31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2월 31일에 퇴사처리가 될 것이므로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