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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있는 프리랜서 계약 + 최저임금 위반 + 이후 무단 보험해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기간의 근로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그간 일했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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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 임금 소급분’이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 31.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에 임금소급분이 산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 임금은 12.1.~12.31. / 11.1.~11.30. / 10.1.~10.31. 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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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사정이 있어야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근로연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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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겸업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 내의 모든 인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겸업금지조항이 없고, 겸업이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겸업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경쟁업체거나 동종업계로의 겸직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에 겸직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을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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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으로 사직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만료일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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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생기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회계연도 또는 연차유급휴가 등이 생기는 시기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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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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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각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자님이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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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골절 후,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게 되시면, 그 때 그동안 지불하셨던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영수증 등을 모아서 산재 승인 후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치료는 요양급여 명목으로 현물 치료를 산재보험을 통해 받게 되시기에 비급여치료를 제외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 사실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승인 이전에는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우선 연차나 병가 등을 활용하여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 되시고 회사에 문의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병원 치료 등으로 사용한 연차 등을 보전해주기도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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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퇴직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퇴직통보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고 그 기간을 준수하셔야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2.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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