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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멋돼지146
당당한멋돼지14623.12.22

육아휴직 완료 후 해고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근태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각 부서장을 맞고 있는 사내부부가 있는데

여자직원이 임신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고 이번 24년 2월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이미 그 여직원의 업무를 다른직원들이 나눠서 하면서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다들 버티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그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본인남편(자재부여서 재고 파악 등의 문제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부서입니다)에게 시켜 본인이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육아를 남편에게 넘겨 회사에다가 재택근무를 요청하라고 하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보고 하지 않고 오후 출근, 조퇴가 계속 반복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것으로 인해 여직원의 일뿐 아니라 남직원의 일까지 다들 나눠서 하게 되는 꼴이 되었고

자재수급이 되지 않아 생산과 반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여직원의 대체자는 이미 있어서 더이상 인원충원도 불필요한 상태이면

많은 직원들이 이로인해 업무과다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여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하게 되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처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여직원으로 인한 남지원의 근태나 업무를 나눠하는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는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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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육아휴직자의 남편의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면 남편을 징계하면 되지 왜 여직원을 징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퇴사를 권고하는 건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아무 법적 제한도 없고 직원 입장에서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회사에서 사직권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다만 해고는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한 근로자를 설득하여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한다면 더욱더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의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계 종료의 사유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시고, 근로관계 종료 시 요구되는 절차들을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