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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2.22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원할시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 외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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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의견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외에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공단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는 위의 2가지만 하면 되고 나머지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받을 텐데, 그 서류를 잘 작성하시고, 필요서류등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 이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나 허락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 때 사업주는 재해자와 관련된 산재 재해발생경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재해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에 관한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재해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신청 또는 산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신청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