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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월차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이를 바로 수당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의 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개근한 월에 1개씩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2.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에는 그 실질을 따져 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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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앞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 체불금품을 확정하셔야 합니다.일단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2. 사업주의 주장 반박사업주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쿄통카드 내역, 점심 지불 카드 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해당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해당 일자의 근무 등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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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을때 근로계약서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그대로라면 추후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사업장명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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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 5092, 회시일 2009. 12. 01.)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입하게 되면, 매월 성과급 지급 형태 및 그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성과급까지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계약이 없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셨는데, 이처럼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그에 준하는 것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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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하는데요 혹시 월차를 다썼는데 내년꺼를 당겨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없는지가 문제인데,회사 내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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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두번 나뉘서보낼경우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를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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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휴가로 주겠다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청구권에 대해서 미지급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시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사인을 하셔서는 안됩니다.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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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후부터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요새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원무과의 산재담당을 찾으시거나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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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소송을 대신해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진정 및 구제신청 제기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의 경우 충분히 대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복 절차까지 진행가능합니다.다만, 소송은 변호사의 대리 영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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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주 단위로 근무하는 일 수와 그 시간을 적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삽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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