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튼한대벌래176
튼튼한대벌래176

사업자폐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2년계약직 회사를 다니고있고 7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시장에 위치한 작은 소매 잡화점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실업급여대상자가 안될 것 같아 폐업신고 후 아버지께서 가게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는 7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폐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의 요건(소득감소 등)도 충족된다면 가능한지, 부모님이 이어서 가게를 사업자 등록하여도 괜찮은지 굼굼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후 아버지께서 가게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는 7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실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또한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 전에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퇴사 전에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신고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