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폐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2년계약직 회사를 다니고있고 7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시장에 위치한 작은 소매 잡화점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실업급여대상자가 안될 것 같아 폐업신고 후 아버지께서 가게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는 7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폐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의 요건(소득감소 등)도 충족된다면 가능한지, 부모님이 이어서 가게를 사업자 등록하여도 괜찮은지 굼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후 아버지께서 가게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는 7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실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또한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 전에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퇴사 전에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신고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