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근로자 계약 만료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현재 7년차 직장근로자입니다.

회사 내부 이슈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 후 스마트스토어 등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일정 기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계약 만료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구직급여는 이러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영리 목적의 사업 영위로 보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다면, 법령상으로는 이미 취업한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 전에 시장 조사를 하거나 물품 소싱을 하는 단계까지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순간 실업 상태는 종료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휴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하지만 이 역시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어야하느데, 사업장 명의가 있을 경우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못 바다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150만원보다 신고된 소득이 적다면 해당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모두 수급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내던지

    4.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내고 1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 방안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휴업상태이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소명할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 휴업 등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