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구직급여는 이러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영리 목적의 사업 영위로 보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다면, 법령상으로는 이미 취업한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 전에 시장 조사를 하거나 물품 소싱을 하는 단계까지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순간 실업 상태는 종료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휴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하지만 이 역시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