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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아비171
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올해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개인사업자 내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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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있었으면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하고, 퇴사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개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 받는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없거나 있으면 휴업 또는 폐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사업자 등록일부터는 실업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자를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로 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