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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5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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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한데 사전에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1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일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여기서 수급자격의 제한이 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됨)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후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