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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

급여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타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급여지급을 동생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급여이체를 본인이 지정한 타인계좌로 요구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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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불가하나(직접지급원칙),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타인 이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 4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 4대원칙에는 직접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전액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직접지급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동생계좌로 이체하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이체를 본인이 지정한 타인계좌로 요구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직접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명의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동생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으로 가족 등 타인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이체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을 해야하며 위반시 동법 제109조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임금지급으로 볼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