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휴가로 주겠다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청구권에 대해서 미지급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시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사인을 하셔서는 안됩니다.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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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후부터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요새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원무과의 산재담당을 찾으시거나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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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소송을 대신해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진정 및 구제신청 제기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의 경우 충분히 대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복 절차까지 진행가능합니다.다만, 소송은 변호사의 대리 영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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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주 단위로 근무하는 일 수와 그 시간을 적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삽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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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상용직 기간과 합산하여 기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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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퇴직자입니다. 24년도 연차가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20. 6. 1. ~ 21. 5.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11개21. 6. 1. ~ 22. 5. 31. - 15개22. 6. 1. ~ 23. 5. 31. - 15개23. 6. 1. ~ 24. 5. 31. - 16개 2. 회계연도(1.1.) 기준20. 6. 1. ~ 20. 12.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7개21. 1. 1. ~ 21. 12. 31. - 15개22. 1. 1. ~ 22. 12. 31. - 15개23. 1. 1. ~ 23. 12. 31. - 16개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연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두 가지의 사례로 나누어서 작성해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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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인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 규정이 질문자님의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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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매장내에서 근무하며 식사하면 식사시간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다수의 회사는 해당 휴게시간에 점심 등 식사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칙 조항이 있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시고, 해당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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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설정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합니다.따라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사업주에게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실무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퇴직통보기간 이전에 퇴사하시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 및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퇴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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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포기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다21821, 2018다25502)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위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할 때, 임금포시 서약서 당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현 상황에서 임금포기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청인 근로자와 피신청인 사업주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 판단받게 될텐데 별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 서약서 이외의 서류 등에 사인을 하신 것이 있다면 추후 절차상 반려 또는 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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