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퇴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하 여야 하며, "사업주"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계약서가 있긴 한데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알아보니 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퇴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하 여야 하며, "사업주"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계약서가 있긴 한데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알아보니 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