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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타조169
철저한타조16923.12.20

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어느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분위기와 업무가 저하고 안 맞는거 같아

입사하고 7일 만에 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사 이야기 했을 당시

당일 퇴사로 진행하고 싶어 퇴사 이야기를 하니

임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직서에도 '당일 퇴사로 인해 임금을 포기하고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며,

사직서 작성 후 결제를 올렸는데, 반려되어 물어보니

이렇게 작성해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해당 문자는 사내 메신저로 수신된 내용)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당일 퇴사 시 임금포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가? 입니다

2. 만약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 할 경우 저한테 피해? 될 만한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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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할 경우 무효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 임금포기 등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상대방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포기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다21821, 2018다25502)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할 때, 임금포시 서약서 당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임금포기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청인 근로자와 피신청인 사업주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 판단받게 될텐데 별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 서약서 이외의 서류 등에 사인을 하신 것이 있다면 추후 절차상 반려 또는 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인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사전포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진정 자체를 제기할수는 있지만 임금포기에 동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