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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유급처리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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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 질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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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월력상의 한 달을 의미하기에 6. 10.부터 7. 9.까지의 근로는 1월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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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서도 사업주로부터 받아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1천만원 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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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 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을 하는데 퇴직금 등 따로 영향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서 산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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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자발적 퇴직을 하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당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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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강요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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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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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실근무기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오기로 근로계약기간이 위처럼 표시되었을 뿐, 실제 근로 시작일이 2024. 1. 8.이었다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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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전달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수령 확인증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에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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