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점 연차를 소진한 경우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고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시점에 연차는 다 소진했는데요. 잔여연차가 없는데도 입사일 회계일로 다시 정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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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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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지급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가 없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기준 연차를 다 사용하였어도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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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