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장기근속수당을 먼저 지급하였는데 만약 직원이 퇴사한다면???

3년이상 근무자는 장기근속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3년이 되면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미리 선지급이 되는거죠 . 월에 10만원씩 ..

근데 3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고하면 지급된 그 수당을 모두 회수한다라고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한다면..

정말 줬던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에 어긋나지않는건가요???

어긋난다면 어떻게 어긋나는지

어긋나지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긋나지않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