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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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을 먼저 지급하였는데 만약 직원이 퇴사한다면???
3년이상 근무자는 장기근속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3년이 되면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미리 선지급이 되는거죠 . 월에 10만원씩 ..
근데 3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고하면 지급된 그 수당을 모두 회수한다라고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한다면..
정말 줬던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에 어긋나지않는건가요???
어긋난다면 어떻게 어긋나는지
어긋나지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긋나지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