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사규 상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 2. 현재 6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며 내년 2월 출산 예정이라 2월부터 4월까지 출산휴가 사용(3개월) 이후 5월부터 남은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 3. 날짜 공백없이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을 번갈아가며 사용할 경우에도 겸업금지에 따라 해고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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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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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 시효가 정한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모두 종료된 뒤에 징계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 처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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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