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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사랑새97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 시효가 정한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모두 종료된 뒤에 징계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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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 처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