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회사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예정일 : 2023년 4월 초
육아휴직 종료일 : 2023년 10월 초
휴업과 동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인지, 폐업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 한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 규칙 등 근거 첨부 부탁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예정일 : 2023년 4월 초
육아휴직 종료일 : 2023년 10월 초
휴업과 동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인지, 폐업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 한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 규칙 등 근거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으므로 도중에 회사가 휴업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육아휴직도 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회사가 폐업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예정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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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휴업기간에도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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